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3.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 좌측 발목 관절 양과 골절(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아 같은 해 10. 16.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1. 29. 원고의 장해 등급을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53조 별표 6의 제 12 급 제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상태) 국 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좌측 발목 관절 일반 동통 잔존)] 로 결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경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영상자료 소견 상 발목 관절의 운동 각도가 정상 운동가능 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은 없고, 일반 동통으로 상위의 장해 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원고는 피고 측 판정결과와 같이 장해 등급 제 12 급 제 10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에 해당하고, 더 나 아가 후 외상성 관절염으로 영구 동통도 있어 장해 등급 제 12 급 제 15호에 정한 ‘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에도 해당하는 바, 현행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53조 제 2 항 제 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7조에 의하여 제 13 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