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295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법무법인...
이유
1. 이 사건 본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의 본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때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108조, 107조 제2항,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이름 옆에 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수동적 당사자가 능동적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상대로 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