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4.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29. 01:3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그녀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 목격자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B의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합동 범행으로 새로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