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30. 00:30 경 부산 북구 C 주차장 관리실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 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에 넣어 문을 열고 관리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 출 납기를 열고 피해자 D 관리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작동한 경보음 소리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2. 01:37 경 부산 북구 만덕 1로 104번 길 29 기 비골 아파트 116 동 옆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00:20 경 126번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버스 종점인 부산 북구 화명동 삼진 여객 차 고지에서 같이 내린 다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 01:02 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 덕 천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호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핸드폰 1대, 현금 300,000원, 600,000원 상당 상품권, 하나카드,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 지갑을 꺼내
어 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