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4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해 차량이나 길거리에서 잠든 사람이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04: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H 이에프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을 서성이다가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C, G,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S, T, O, U, C, V, W, X, Y, Z, R,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AB)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의 ‘피해품’란에 기재되어 있는 ‘J 소유의 현금 90만 원’은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현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J의 진술서(증거기록 20면) 및 수사보고서(피해자 J 피해진술 청취)(증거기록 620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J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