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07:27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54 세) 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니는 나가 서 혼자 살아 라, 나가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43 경 위 D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오늘 아침에 형 D과 함께 술을 먹다가 시비가 되어 D이 식칼을 들고 저의 오른 손목을 그었으니 D을 처벌해 달라” 고 구두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그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주먹으로 얼굴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복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 자해를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다가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위 식칼에 베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에게 위와 같이 구두로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제 257조 제 1 항 ( 이 사건은 형제 사이에 발생한 취중 우발적 범행으로서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고 범행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