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지막 용기를 내서 전화한다. 죽고 싶어서 마음을 먹었다.’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가 위 식당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장 D이 E에게 “우선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하자 흥분하여 왼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주전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음주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경찰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