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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나이 드신 분(피고인)이 앉아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E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경비원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는 피고인을 순경 F가 붙잡고 제지하자 화가 나 순경 F의 손에 침을 뱉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앞바퀴 밑으로 발을 넣어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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