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건물(구건물)이 철거되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6. 8. 29.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4호, 아파트 16세대의 구분소유 건물로 구분되고,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각 2016.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하여는 대지권 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2013. 6. 19. 설정된 근저당권자 H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E)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551/6220 지분을 매수하고 2018. 9. 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지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 대지상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551/6220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이 사건 제1, 2건물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