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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30617
별도등기등말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C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원고가 C, D를 순차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기재 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D 지분에 대하여 1986. 10. 13.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사실, 대지권 등기 전인 1986. 10. 7. 피고 B 명의로 D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란에 ‘1.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 있음. 1986. 10. 18.’라는 내용이 기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건물 전유부분 표제부의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뜻의 기록은 그 별도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 제3항). 피고 B의 가등기 말소를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B의 가등기를 전제로 마쳐진 위 별도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소로써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별도등기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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