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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89002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2,090,132원과 그 중 63,346,665원에...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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