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38182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26,275,645원과 그 중 16,6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26,275,645원과 그 중 16,60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