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16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5,360,257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5,360,257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