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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16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5,360,257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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