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869,650원과 2018. 2. 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6.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 임대기간 2018. 1. 8.부터 2019. 1. 7.(12개월), 월 임대료 납부일은 임대일 다음달 8일부터 매월 8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 공장임대차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칭한다)를 작성하여 위 공장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
(갑 제1호증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참조). 그러나 피고는 임대기간의 시작일부터 위 공장을 점유하였으나, 피고는 갑 제1호증의 계약서 제4조(계약의 해지)에 명시되어 있는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관리비명세서 및 납입영수증과 같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관리비명세서 및 납입영수증 참조). 미납한 관리비가 2018. 1월분과 2월분 합계 22,869,650원에 달하고 있고, 월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계약해지를 구두 통보하였고 또한 2018. 3. 28.자로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간 계약이 해지되었다
(갑 제3호증 내용증명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2,869,650원{미납된 임대료 200만 원과 2018년 1월분 관리비 9,944,700원(연체료 194,990원 포함), 같은 해 2월분 12,924,950원(연체료 444,590원 포함)의 관리비} 및 2018. 2. 9.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