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8 2018가단259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301,620원 및 2018. 6. 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5. 6.부터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8. 6. 8.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2018. 6. 8.까지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및 연체료 11,301,620원 및 2018. 6. 9.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임대료,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