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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나8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5년경 피고 B에게 9,8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 한편, 피고 C는 1996년 3월경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9,800,000원 중 7,000,000원을 1996. 7.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6. 1. 31.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소31116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2. 13.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6.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을 위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21.부터 이 사건 전소의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인 2006.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전소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07년 8월 중순경 원고와 사이에 그동안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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