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1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10. 피고가 20,000,000원을 변제기 2020. 7. 10., 이율 연 3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고, 피고의 배우자 C이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D 명의의 계좌로 2015. 7. 7. 5,000,000원, 2015. 7. 13. 9,8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C은 2015. 7. 10. ‘C은 왕주로서 2015. 7. 10. 원고가 타는 계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주지 않고 피고가 차용하기로 한 20,000,000원의 일부로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착오로 합계 25,000,000원(= 2015. 7. 7. 송금한 5,000,000원 2015. 7. 10. C에게 지급한 계금 10,200,000원 2015. 7. 13. 송금한 9.800,000원)을 지급한바, 피고는 착오로 초과 지급된 5,000,000원(= 원고가 지급한 25,000,000원 -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차용금 2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2015. 7. 13. D 명의 계좌로 입금한 9,800,000원 중 5,000,000원은 원고와 C 사이에 2015. 7. 15. 체결된 별도의 대여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고, 이미 C은 원고에게 위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바 있으므로,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10. 이 사건 대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