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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나346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방디지탈은 2015. 3. 24. 주식회사 디스플레이마트,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85595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10. ‘주식회사 동방디지탈에게, 주식회사 디스플레이마트와 피고 B은 합동하여 4,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은 주식회사 디스플레이마트,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1,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동방디지탈은 2016. 2.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주식회사 동방디지탈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16. 3. 2.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B은 4,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5%, 200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4,800만원 중 1,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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