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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231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13,5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나머지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보험대리점업, 자산관리컨설팅업, 투자자문 및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TS Private Center'에서 보험모집인 겸 자산관리사로 근무하다가 2016. 2.경 퇴사한 자이다. 2) 원고 A는 피고 E의 지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소개로 피고 E을 알게 되었다.

나. NPL Non Performing Loan,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뜻한다.

상품 관련 1) 피고 E은 원고 A, B, C에게 NPL 상품에 금원을 투자하면 1년 후(다만 원고 B의 경우 2년 후) 원금과 세후 15%의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한 뒤 위 원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원고 일시 금액 A 2015. 11. 16. 2,000,000원 2015. 11. 18. 6,000,000원 2016. 2. 19. 1,000,000원 2016. 2. 23. 4,500,000원 B 2016. 7. 6. 10,000,000원 2016. 7. 7. 10,000,000원 2016. 7. 8. 10,000,000원 C 2016. 3. 18. 7,000,000원 2) 그러나 피고 E이 원고 A, B,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NPL 상품은 이미 없어져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었고, 피고 E은 임의로 위 금원을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G 관련 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은 프로테인칩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 C, D은 피고 E의 소개로 아래와 같이 G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매도인 일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원고 A H 2016. 7. 20. G 보통주 1,400주 9,800,000원 원고 C I 2014. 10. 31. G 보통주 5,000주 35,000,000원 원고 D I 2014. 10. 17. G 보통주 2,000주 14,000,000원 3 원고 A는 2016. 7. 20. H에게 주식 매매대금 9,8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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