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0:47 경 위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솔밭 2길 37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여울목 아파트 쪽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 랜 져 차량의 좌측 바닥에 있는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C(55 세) 의 머리 부위를 위 그 랜 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16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대량 혈 복강을 동반한 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사진, 실황 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내용) 및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뾰족 한 플라스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