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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7:45 경 위 봉고 3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번영로 쪽에서 남 운 스포렉스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허용 구역이 아님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봉고 3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F(63 세) 의 좌측 몸통 부위를 봉고 3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9. 08:3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사망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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