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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6:55 경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를 태화강 역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I( 여, 5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2015. 12. 8. 11:28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 회신

1.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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