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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06 2015고단2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4: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이전에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88 카 ’에 피고인이 게시한 ‘E 그 랜 져 TG 승용차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을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55만 원을 받고, 차량등록증, 자동차 키와 함께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가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키를 이용하여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255만 원 상당의 그 랜 져 승용차 1대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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