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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3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11: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 ` 선과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고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50세)에게 식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5cm)을 들고 다가가 "너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식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식칼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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