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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단19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7:2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9세), E(58세), F(59세), G(59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있던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된 식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F, G의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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