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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2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3: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을 가방에 넣은 채 가지고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시미칼을 꺼내 들이밀며 “돈이 없으니 밥을 주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가게 내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 가서 피해자에 들이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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