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소 개사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C 소재 건물 3, 4 층 등에 근로자 숙소를 갖추어 놓고, 제주도에 입국하여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중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 (2017. 2. 25.)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을 건축업 자인 E에게 소개하여 제주시 F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10 월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각 일당에서 1만 원에서 2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장 집행 및 불법 체류자 단속 경위, 현장 사진 첨부 등)
1. L의 진술서
1. 장기 체류 외국인 내역, 여권사진
1. 출입국사범 위반자 고발, 2017. 5. 15. 제주 지검 합동 단속 적발자 명단, 단속된 외국인의 취업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