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9 월경 관할 관청에 국내 유료 직업소 개사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기로 E와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주도에 있는 식당 등에서 일할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E는 피고인이 보낸 중국인들을 식당 등 취업 장소까지 직접 데려 다 주거나 택시를 태워 보내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중국인들 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10. 6. 경 중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남자 2명과 중국인 여자 1명에게 불상의 일자리를 소개하여 그곳에서 일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0월 초순경부터 2018. 2. 1.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13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들 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무등록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출입국사범 고발
1. 공범 E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위 쳇 대화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