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21] 피고인은 2014. 6. 14. 00: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밀러 병맥주 4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45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21:00경 김포시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03:00경 김포시 J 3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 L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만 5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707] 피고인은 2014. 6. 23. 22:55경 김포시 M 소재 피해자 N(여, 51세)이 운영하는 ‘O’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P(50세)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