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아루 1개( 울산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 1881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736』 피고인은 2015. 9. 12. 00:52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F 엑센트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918』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울산 남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5. 10. 27.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에서 속칭 ‘ 빠아 루 ’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7. 00:3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감자탕 식당에서 잠겨 있는 창문을 위 ‘ 빠아 루’ 로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4. 03:0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설렁탕 식당에서 잠겨 있는 직원용 화장실 창문을 위 ‘ 빠아 루’ 로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3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03:25 경 위 제 2의 가항 기재 설렁탕 식당에서 잠겨 있는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및 카운터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센서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05:00 경 울산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