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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8노11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점유 이탈물 횡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범행의 피해 품들은 회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12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았으며( 일부 범행은 위 피해자가 상대 남성에게 성관계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위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갈취하였다.

이 들 범행에 관한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횡령하였고, 공범과 함께, 주차된 또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 등 정신적 성장에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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