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C과 피고는 익명조합 형태로 서울 서초구 D 소재 ‘E’라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C은 2000. 2. 21. 10%의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출자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이 중단되어 피고는 C에게 출자금 1억 5,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C은 2018. 4. 5. 피고에 대한 위 출자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신탁법 제6조가 정하는 소송신탁금지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계약을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