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2013. 6. 10. 원고에게 대여금 9,000만 원을 2013. 8.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의 형인 피고는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C은 2013. 8. 30.까지 합계 2,000만 원, 2014. 2. 4.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변제금 합계 2,5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추가대여금 1,000만 원에, 그 중 1,000만 원은 9,000만 원의 원금 중 1,000만 원에, 나머지 500만 원은 대여금 8,000만 원(= 9,000만 원 - 1,000만 원)에 대한 2013. 8. 31.부터 2014. 2. 4.까지의 이자 6,926,027원에 각 충당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연대보증의무 범위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1호증(차용증)의 채무금액은 9,000만 원, 변제일은 2013. 8. 30., 지연이자는 연 20%로 각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란에 원고, 채무자란에 C,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각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10. C, 피고와 사이에 기존 C과의 대여금 거래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변제기일을 2014. 8. 15.로 정하여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채무금액란과 변제일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채 C과 피고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받았던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합의와 달리 임의로 위 차용증의 금액란에 '9,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