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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188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66,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2. 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9.까지, 이자 연 30%(매월 9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9. 1개월분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2,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을 1, 2, 5, 7의 각 기재, 이하 ‘①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1. 1.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 12.까지, 이자 연 30%,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3. 1개월분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을 2, 6, 8의 각 기재, 이하 ‘②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1. 2. 23. 원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가, 2011. 3. 9. 위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을 3, 갑 7(2면)의 각 기재, 이하 ‘③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1. 5. 20.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4의 각 기재, 이하 ‘④ 대여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1. 9.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변제내역서 중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93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7의 각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여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위 1억 293만 원에 의하여 모두 변제되었고, 오히려 19,766,792원만큼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다지급된 19,766,79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숯침대 25조를 구입하여 위 숯침대 임대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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