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영업 규모 및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금원, 영업 일수 등을 기초로 계산하면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2)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게임 장 영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 지에 관하여 손님이 적게 와서 오히려 적자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② 단속현장에서 합계 574,000원(= 게임기 내부 340,000원 사무실 책상 서랍 89,000 원 피고인이 사무실 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