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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7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02:0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F중학교 씨름부 나왔다. 맞짱 뜨자. 싸워볼래 너 나 이길수 있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D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잡아 꺾고, 위 경찰관 E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겨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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