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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20고단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위 장소 앞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3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술에 취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위 E에게 “짭새 새끼야, 맞짱 까자 개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E이 이를 피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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