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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18:20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95에 있는 원인재역 앞 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고, 택시요금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C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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