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1345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의 아버지 망 E(1986년 사망)은 망 F(2008년 사망)와 사촌 관계이고, 망 G(1996년 사망)는 원고의 할머니이다.

피고 B는 망 F의 배우자, 피고 C은 망 F의 자녀이다.

나. G의 매매계약 체결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G는 1977. 1. 13. H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1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02㎡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30.855평이다.

및 그 지상 17평 스라부 철근조( 철(鐵)의 일본어 약자이다. 筋造)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77.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면적 43.6㎡의 시멘트 블록조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순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미지급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 건물 철거 청구, 미지급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토지 인도 청구, 미지급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