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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7664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D 지상 철근조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2층 98...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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