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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38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2018. 10. 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금전 청구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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