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38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2018. 10. 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금전 청구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2018. 10. 1.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금전 청구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