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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474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782,890원 및 그 중 106,628,570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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