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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655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88,915원과 그 중 89,793,000원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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