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884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0. 12.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