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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39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보도방 관리자로 근무할 당시 2016. 10. 14.경부터 2018. 11. 4.경까지 보도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21회에 걸쳐 약 293,900,000원을 빌려준 자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4.경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진짜 남자면 진짜 죽여버렸다, 여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8. 10. 4.경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5. 08: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내일 입금 날짜인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아래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메시지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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