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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87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0.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채무자 D의 집 안방에 들어가 D에게 “사기꾼아, 돈을 떼어먹고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D의 전 남편인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저항하는 등 소란을 피워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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