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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19:17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외삼촌이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여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시발새끼들아 뭔 상관이냐, 난 감방가면 그만이다. 죽기 싫으면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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