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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9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05: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남성 3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이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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