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방어 동에 있는 문재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북 진사거리 쪽에서 문 현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 랜 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16:50 경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 동에 있는 문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