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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0 2017고단1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5:5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 남 영암군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불국가산업단지 방면에서 난 전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화물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화물차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5:53 경 전 남 영암군 대불 주거 1로 5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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